(서울=포커스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해외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63) 전 동국제강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기업 최고 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14억1800여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횡령액 일부가 감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상습도박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장 전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동국제강 인천제강소의 파철을 무자료 거래해 88억원을 빼돌리고 가족 명의의 계열사로 급여·거래 내역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34억원을 챙기는 등 12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그는 동국제강 미국법인인 동국인터내셔널(DKI)을 오가는 직원들이 여행자수표를 나눠 가져가게 하고 이중 13억여원을 해외로 불법 반출·세탁한 혐의도 받았다.
장 전 회장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공장설비 리베이트 등을 근거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삿돈 86억원 상당을 미국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또 2001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80억여원 상당의 바카라 도박을 상습적으로 벌인 혐의로도 기소됐다.
상습도박에 사용된 자금 상당액은 횡령된 회삿돈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계열사 페럼인프라의 지분 98.6%를 갖고 있는 동국제강의 페럼인프라 배당수익을 포기시키고 장 전 회장 일가에 배당을 몰아주게 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억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국내 한 대기업 대표로서 투명한 경영 등 기본적인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엄중한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파철 판매대금 일부 금액과 유니온스틸에 대한 배임 혐의 등을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고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일부 혐의는 공소 기각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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