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 허용’에 강력 반발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15:58:40
  • -
  • +
  • 인쇄
“기업의 이윤추구만 위한 규제완화 시도” 지적
△ kakaotalk_20160518_104731341.jpg

(서울=포커스뉴스)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정책의 일환으로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 의약품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키로 한 가운데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단체들이 강한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는 18일 공동성명을 통해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도입과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 등 기업의 이윤추구만을 위한 규제완화 시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후 2시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원격화상 의약품 자판기 도입 허용 등 신산업 분야 건의과제 151개를 심의해 141개(93%)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개혁 안건으로 통과된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은 약국 폐문 시간에 약국 밖에 설치된 의약품 자동판매기에서 원격지에 있는 약사와 인터넷 화상통신을 통해 일반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국무조정실은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10월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단체들은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공공재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능이 상실되고 환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박탈된다”며 “결국 보건의료기관이 자본에 종속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사태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약품은 안전한 사용 환경 보장이 선행돼야 함에도 원격화상 의약품 판매시스템 및 처방의약품 택배 배송 허용과 같은 안이 적극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정부가 앞장서온 원격의료와 같은 맥락에서 의료 영리화를 위한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약품 자동판매기의 경우 약화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기계오작동, 의약품 변질 등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의약품 택배배송은 택배과정에서의 배송지연 및 파손의 문제와 함께 환자에의 복약지도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큰 위험임을 직시해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부적절한 규제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인천 소재 한 약국에 설치됐던 원격화상 의약품 자동판매기. <사진=민승기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