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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걸음에 봄이 성큼 |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민의 비영리법인 설립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단체 법인설립 허가업무 개선계획'을 현행 법령 기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영리법인 설립은 원하는 시민들이 관련 부서를 찾는 과정에서 겪었던 이른바 '부서 간 핑퐁'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또 부서별로 제각각이었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요건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는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해 전담 통합창구를 신설해 가동에 들어간다. 시는 기존처럼 허가 업무는 관련 부서가 담당하지만 전담 통합창구를 통해 시의 민관협력담당관이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전 기초 상담과 함께 담당 부서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설립을 원하는 시민은 '120 다산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120 다산콜센터'에서는 시민과 시 민관협력담당관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시는 부서별로 기준이 달랐던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도 통일한다. 그동안 사단법인 설립 요건이었던 '기존재산 최소 2500만원' 요건을 폐지하고 회비모금 계획, 최소 운영 자금 준비여부, 사업계획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 새로운 설립허가 기준을 통일해 적용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는 중앙부처별로 시행규칙을 제정한 후 소재지 등에 따라 시·도에 허가권한이 위임돼 있다. 이로 인해 부처별, 지역별로 허가 기준이 다르게 적용돼 혼란이 있었고 통일된 규정을 마련하기 어려워 부서에서 법인 허가 업무를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시는 시민들이 비영리법인 신청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선된 표준 정관과 제출서류양식, 작성예시를 시 홈페이지(http://gov.seoul.go.kr/innovation)에 게재하고 허가기준 등을 포함한 비영리법인 설립 안내서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연간 250여건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허가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시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3160개이며 사단법인 2949개다.
아울러 시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가제'로의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비영리법인 설립에 대한 '허가제'를 '인가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은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했으나 계류 중이다.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은 "민·관 협치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비영리단체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인설립 업무 개선이 시민 공익활동 중심의 비영리법인 설립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 전성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 중구 서울광장. 2016.03.24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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