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 자전거 도로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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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들 놓아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전국 도로에서 자율주행차가 달리는 모습을 더 자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구역이 전국적으로 더 확대되고 시험운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통령 주재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연말까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시가지 구간을 포함해 전국 도로로 확대된다. 제외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으로 최소한으로 지정한다.
또 대구 규제프리존, 판교창조경제밸리 등 관련 산업 클러스터 육성에 적합한 지역을 시험운행단지로, 자율차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 대학을 실증연구대학으로 지정키로 했다.
3대 자율주행 인프라(정밀도로지도·정밀GPS·C-ITS)를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자율차 실증연구를 지원할 실험도시(K-City(화성), 11만평) 구축도 2018년까지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총 4단계에 걸쳐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6년에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자동화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대 핵심 안전성(주행·고장, 통신보안, DVI(차량-운전자 제어권 전환))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그웨이, 전동퀵보드 등도 자전거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토록 관련 제도도 정비하며, 다양한 유형의 차세대 교통수단이 도심을 통행할 수 있도록 삼륜형 전기차의 길이 및 최대 적재량 규제도 완화한다.
이외에도 개조(튜닝)·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산업 관련 규제도 함께 완화한다. 전면 금지됐던 자동차 전체 외관에 대한 개조가 개성에 따라 변경 가능한 승인 대상으로 완화되고, 세금 문제로 금지됐던 11인승 승합차의 9인승 튜닝도 허용된다.
국토부는 이런 규제혁신 방안을 통해 앞으로 10년간 자율주행(부분자율·운전자지원시스템포함) 분야에서 2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8만8000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세종=포커스뉴스) 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제1호 자율주행차 시험운행 허가 및 시연이 열린 가운데 현대 제네시스가 국내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제1호차로 허가받고 도로주행을 시작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2016.03.07 김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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