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통신조회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 커 위헌"
"정보 수집 근거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4항 역시 위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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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자료 무단수집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
(서울=포커스뉴스) 국가정보원·경찰·검찰·군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개인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500여명의 청구인의 명의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 연합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대학교수·언론인·영화인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무차별적으로 민감정보를 수집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가기관의 정보수집 근거가 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역시 위헌"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그동안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보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근거로 통신 가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통화 내역, 문자 기록 등을 통신사로부터 받아왔다.
또한 동조 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은 국가안전보장 등 긴급한 이유로 통신사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때는 서면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감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요청할 수 있는 점 △지나치게 범위가 넓은데 다 모호하게 표현돼있어 통신조회를 제약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 △정보를 조회당한 당사자에게 사후통보하는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공동대리인단 단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는 "국가기관들이 1년에 1000만건 이상의 통신정보를 수집하면서도 수집의 목적과 활용 방법, 정보의 폐기 여부 등을 비밀에 부치고 있다"며 "이 같은 정보들이 '사찰',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특별한 혐의점이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국가기관이 수시로 통신자료를 취득한 사례가 발견된 것이 그 근거"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청구인 자격으로 이용마 전(前) MBC 기자, 영화인 안보영씨 등도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언론인 가운데 100명이 넘는 사람이 통신조회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취재원들의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언론인들이 제대로 취재를 할수 없다"며 국가기관의 민감정보 수집이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배급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안보영씨는 "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방경찰청이 통신자료를 수집해 간 사실을 알고 모욕감을 느꼈다. 신호위반 한 번 한적이 없는데 왜 내가 대상이 됐는지 궁금하다"며 "'다이빙벨', '나쁜나라' 같은 세월호 관련 영화를 배급한 적이 있는데 이것이 통신자료수집의 이유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답답한 심정을 전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서울종로경찰서장, 국가정보원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국군 제8922부대장, 서울수서경찰서장, 인천지방검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등도 계획하고 있다. 또한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정원·경찰·검찰·군 등 정보·수사기관이 통신사로부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통화 및 문자 내역 등 개인정보를 받는 행위에 대해 시민단체가 500여명의 청구인을 대리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장지훈 기자 jangpro@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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