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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서울=포커스뉴스)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반발을 무마하고 사측 의견을 따른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의 전 KT&G 노조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배임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KT&G 노조위원장 전모(58)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0년 7월 민영진 당시 KT&G 사장으로부터 대규모 구조조정 실시에 따른 노조 반발을 무마하고 합의를 성사해준 대가로 4500만원 상당의 스위스제 파텍필립 시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민 전 사장은 2010년 2월 취임 이후 인력감축 및 명예퇴직제, 조직개편 등을 추진했다.
이에 노조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삭발식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다 2010년 6월 이같은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후 회사 간부들과 러시아 모스크바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뒤 현지 호텔 객실에서 당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명목과 향후 협조 등의 대가로 시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전씨에게 KT&G 공사 수주 관련 청탁을 한 D건설업체 대표 김모(56)씨도 배임증재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김씨에게 KT&G 공사 수주 청탁을 받고 6회에 걸쳐 4억26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T&G가 2010년 3월 추진한 신탄진공장 리모델링 공사과정에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안 김씨가 전씨의 부동산 경매 대상 분석과 현장답사, 입찰대행 등 절차를 대신해주고 경매물건을 낙찰받도록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이후 전씨가 낙찰받은 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건을 전매해주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보장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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