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임계 제출 않고 변론한 변호사 과태료 처분, 정당"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8 14: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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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한 처분 아니다"…원고 패소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활동한 변호사에게 내린 과태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검사출신 장모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인 선임계는 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하는 것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공개 변론의 횡행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회적 지위와 역할 등에 비춰 변호사에게는 고도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무가 요구되는데 선임서 미제출은 이에 배치돼 변호사 전체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동종 사례들에 비춰볼 때 이 사건의 처분이 과하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다”면서 “원고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사건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장 변호사는 지난 2012년 3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 A씨 사건을 수임하고 117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고 변론활동을 해 지난 2014년 12월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이에 장 변호사는 지난해 2월 법무부 변호사징곋위원회에 징계결정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장 변호사는 “A씨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는 상황에서 과실로 선임신고를 하지 못했고 이같은 잘못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과태료 처분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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