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대한법학교수회가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데 대해 19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8일 성명서을 통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자동폐기는) 국민들의 뜻을 거스른 참담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19대 국회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60여개 무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아 자동폐기됐다.
사법시험 존치 관련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2017년 사법고시는 1차 시험 없이 치러지게 될 공산이 커졌다.
이에 대해 교수회는 법사위를 향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반대하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정당과 국회의원이 만든 최악의 19대 국회와 법사위로 기록돼 국민들의 폭발적인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권력과 부를 가진 자만을 위한다면 나머지 절대 다수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며 "교수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차별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 기회균등한 법조인 선발 및 양성제도의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굳건하게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대한법학교수회는 지난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국회가 임기 내 사시존치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공=대한법학교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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