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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푸드트럭 창업 전담 창구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또 시는 '푸드트럭 창업아카데미'를 열고 아케데미 이수자 가운데 실제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자들에게 민간 전문 컨설팅 업체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푸드트럭 창업 전문상담 창구'는 이날부터 운영된다. 푸드트럭 관련 교육을 받는 전문 상담사가 창업준비, 행정절차, 영업가능 장소 등에 대해 상담한 후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 중인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창업자금 등 지원제도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준다.
상담을 원하는 예비창업자 등 시민은 고객센터에 전화(1577-6119)하거나 시내 4대 권역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푸드트럭 창업아케데미'에서는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절차와 차량제작 방법 등 푸드트럭 창업 희망자가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한 교육과 실제 영업 중인 차량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위주로 진행된다.
이틀 과정으로 하루 6시간씩 진행되며 교재비를 포함한 교육비는 무료다. 수료 후 발급되는 창업교육 수료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창업보증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번째 창업아카데미는 30일 서울 서초구청에서 열린다.
식음료업 전문컨설팅 업체인 오픈더테이블은 '푸드트럭 소상공인 창업아카데미'를 이수한 시민 가운데 실제 창업이 결정된 창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1:1 컨설팅을 지원하는 '푸드트럭 창업 특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오픈더테이블은 △상권과 트렌드 분석을 통한 콘셉트 기획 △전문셰프의 메뉴 개발 및 스타일링 시즌메뉴 전략 △오픈 프로모션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케팅 전략 등을 지원한다.
푸드트럭은 지난 2014년 자동차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합법화됐다. 이후 서울시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에는 여의도공원 30개, 서서울호수공원 1개, 잠실종합경기장 4개, 서강대 2개, 어린이대공원 유원시설 2개 등 모두 39개의 푸드트럭이 영업 중이다.
지난 13일 열린 서울시 2016년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푸드트럭 영업장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통과됐다.
현재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과 조례가 정하는 시설에서만 운영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서는 8곳을 지정하고 있다.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시는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한 문화시설, 관광특구 시설 등 푸드트럭 영업 장소로 6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조례는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제26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강진섭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푸드트럭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소자본 청년창업자와 시민 모두를 만족시켜줄 새로운 유형의 식문화 사업이다"며 "시와 재단이 새롭게 시작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이 창업 예정자들의 성공의 디딤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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