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존치법' 19대 국회 처리 무산…자동 폐기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8: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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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17일 전체회의서 '변호사시험법개정안' 안건 상정 실패
△ 법사위 안건 의결 의사봉

(서울=포커스뉴스) 사법고시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일명 '사시존치법'의 19대 국회 내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열린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자동 폐기하기로 결정내렸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 위원장은 "19대 임기 내 본회의가 있고 법사위가 열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오늘 (사시존치법을) 다루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폐기와 같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소속의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회의 초반 사시존치법의 전체회의 상정을 요청했지만, 야당이 소비자집단소송법·상법개정안의 논의를 함께 요청하면서 여야 간 합의에 실패, 안건 상정이 불발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현재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결론을 못 내린 상황"이라며 "지금사회적 합의나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는 이유로 국회에서 결론을 못내고 시간 끄는 건 옳지 않다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가습기살균제 문제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소비자집단소송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이 부분 예방되지 않았을까 싶다"며 또 "대통령의 국정과제였고 대통령이 내놓은 경제민주화 관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서도 같이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며 2개 안건의 추가 상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법사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각 안건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라"고 했지만, 결국 여야 간 의견 조율에 실패한 것.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변호사시험법률안에 대해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고 어제도 자문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했기 때문에,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 희망이 있었다"면서 "갑자기 야당에서 법안을 같이 얹어서 논의하자고 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어렵다는 결과에 이른 것"이라며 조율 실패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로써 '사시존치법' 처리의 공은 19대 국회가 아닌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사법고시는 오는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위원장이 안건 의결을 하고 있다. 2016.05.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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