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공사 수주 미끼로…수천만원 뜯어낸 40대男 '구속'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7: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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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건설업체 대표 상대로…"관급공사 수주해주겠다" 속여

경찰 "국가기관 용역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 이용하는 사례에 주의"
△ [그래픽] 남자 몽타주

(서울=포커스뉴스)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공사를 수주해주겠다는 명복으로 영세 건설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군부대 공사 수주를 해주겠다며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사기)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9월 30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영세 건설업체 대표를 상대로 군부대 관급공사를 수주해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9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피해업체 대표 A씨를 찾아와 군부대 용역 계약서, 공사설계도면, 출입증 등을 보여주며 군부대 소속 군인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군부대 관급 공사를 수주하겠다고 속였다.

이씨는 A씨로부터 군부대 영업비, 접대비 등을 명목으로 약 2년 3개월 동안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등을 받아냈다.

이씨가 만든 군부대 관련 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가 A씨를 속일 때 사용한 국방부 용역계약서는 가짜라고 판단하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또 계약서에 있던 QR코드는 정식 국방부 홈페이지로 연동되게 만들어 피해자가 속기 쉽도록 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기관의 용역 담당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특혜를 주겠다고 접근한 후 금전 거래를 유도하는 사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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