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본격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5: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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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기본 조례공포안', 조례규칙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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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정책 수립과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하게 됐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상위법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행정자치부는 경제민주화 사무가 자치사무가 아니라는 해석을 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행자부의 지적을 반영해 공포안의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범위 내에서 실현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포안에는 그동안 모호했던 경제민주화의 개념이나 시장의 역할, 경제민주화위원회 구성 등을 담고 있는 것이지 세부 실천과제가 반영된 조례는 아니다"라며 "조례에는 중앙정부와 배치되는 것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공포안 제2조(정의)에서 경제민주화를 시내 대·중소기업 간, 시민 간, 세대 간의 경제적 불균형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며 상생 환경을 조성해 함께 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포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공포안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정책 심의를 위한 경제민주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 △경제민주화 정책 검토 및 중앙정부 건의 △경제민주화업무 관련 시·구간 정책 협의 △경제민주화 정책 및 장애요인 발굴에 시민제안 반영 △경제민주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국제회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관계자는 "이번 공포안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선언 당시 발표했던 세부 실천과제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경제민주화 특별시, 서울 선언식'을 개최하면서 상생·공정·노동권 보장의 세 가지 핵심가치 실현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야 △금융취약계층 분야 △불공정 거래 분야 △생산자·소비자 분야 △임대차 분야 △노동권 분야 등 16개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또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한국소비자연맹, 우리은행, 소상공인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14개 기관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경제민주화 도시 구현을 위한 자원 공유·활용, 경제민주화 저변확대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시행 △경제민주화 과제 발굴 및 경제민주화 가치 공유 △대·중·소기업, 상인간 상생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상생협력관계 유지 △금융소외 계층의 금융복지 실현을 담고 있다.

박원순 시장은 당시 "시민의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은 최우선적으로 추진 할 것이며 서울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16.04.07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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