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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수조원대 허위 수출실적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홍석(54) 모뉴엘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 대해 징역 23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박 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모 부사장과 강모 재무이사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벌금 6000만원, 징역 6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이 선고됐다.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조모 전 재무이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대표 등이 수조원대 허위 대출을 받아 개인이 차지한 게 아니라 대부분을 회사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들이 허위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허위 물품대금 채권 등을 이용해 반복하는 범행 등으로 거액을 가로챘다"며 "이로 인해 5400억원에 이르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무역보험 수출금융제도의 신뢰를 침해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면서도 "조직적 사기 범행이지만 사업 초기 개발비 목적 등 회사 운영을 위해 이뤄진 범죄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400억원 중 5200억원은 직원 급여 등 회사 운영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 수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낸 점과 로봇청소기 등 100여건 이상 상표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09~2014년 동안 수출실적이 없음에도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시중은행 10곳으로부터 3조4000억원을 사기 대출받고 이 중 6700억원을 상환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홍콩 등 해외에 설립한 유령회사의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해 약 362억원을 빼돌리고 해외계좌를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조8000억원을 입출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임직원 등에게 500만~1000만원짜리 선불카드를 담뱃갑에 넣어 전달하는 수법으로 8억원이 넘는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이들의 범행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근간을 이루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사회 신뢰가 훼손됐다"며 박 대표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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