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갑질 '라면상무' 해고무효 소송서 패소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3: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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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 폭행해 해고

(서울=포커스뉴스) 2013년 대한항공 기내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킨 대기업 전직 임원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김범준)는 17일 포스코에너지 전 상무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4월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았다며 들고 있던 잡지로 승무원의 얼굴을 폭행했다.

그는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해 되돌아왔고, 사건이 알려져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회사는 A씨를 해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회사에는 1억원의 임금을, 대한항공에는 300만원의 위자료를 각각 요구했다.(서울=포커스뉴스)_2016.01.14 박철중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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