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술김에 중학교 동창에게 유리병을 던져 실명케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긴 했으나 술병을 깨뜨려 던진 행위는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한쪽 눈이 실명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금전적 배상만으로 피해 회복을 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중학교 동창 B씨에게 깬 술병을 던져 시력을 잃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동창인 B씨가 자신을 놀리는 것에 화가나 얼굴을 때렸고 술병까지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서울=포커스뉴스)2016.01.14 박철중 기자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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