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국대사 피습' 김기종 징역 17년 구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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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국보법 위반 15년…교도관 폭행 2년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를 피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 심리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리퍼트 대사에 대한 살인미수와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구치소 수감 도중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로 2년을 추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주장하지고 있지만 이는 사전에 계획된 의도적 범행”이라고 주장한 뒤 “김씨의 범행과 이후 행적을 볼 때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고 수십년간 통일문화운동을 한 김씨의 평소 행동을 볼 때 리퍼트 대사를 살해하려 할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의 질환 전력을 볼 때 잠재적 간질을 앓고 있었던 만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과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가 미국 대사였다는 점 때문에 지나치게 포장된 면이 있다”면서 “국보법 위반이나 구치소 난동 사건은 검찰에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5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참석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살인미수, 외교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7월 22일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1심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피고인의 진술내용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북한체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이것이)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거나 동조하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해석하기는 힘들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는 지난해 5월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새 환자복을 달라면서 교도관의 얼굴과 복부를 때린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김기종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사진출처=우리마당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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