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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 의결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
(서울=포커스뉴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가능케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위원회 대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1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및 통과됨에 따라,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일명 '주민번호 변경 허용법'이라 불리는 해당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생명·신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변경에 대한 심사·의결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를 설치해 담당하게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안행위는 변경 신청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 은폐 △법령상 의무 회피 △수사·재판 방해 △기타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변경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규정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였던 사시존치를 위함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다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과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해당 개정안의 안건 상정을 요청, 이날 오후 여야 간사들 간의 협의와 표결 등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의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서울=포커스뉴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상민 위원장이 안건 의결을 하고 있다. 2016.05.17 박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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