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車 노사 임단협 시동…임금피크제 등 온도차 '난항 예상'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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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측, 임금인상요구…자동승진제 확대·승진거부권 부여 주장

사측, 영업실적부진으로 난색…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서울=포커스뉴스)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협상에 돌입한다. 임금인상, 승진거부권 부여,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사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사안들이 많아 협상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사는 17일 오후 3시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윤갑한 사장과 박유기 노조위원장 등 양측 교섭대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협 상견례를 갖고, 향후 협상 개최 시기 등 본격적인 협상 일정을 조율한다.

노조 소식지에 따르면,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을 15만2050원(호봉승급분 제외)으로 하는 임금인상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러시아·브라질 등 신흥국과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 부진으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5.5%나 줄어든 상황에서 사측이 노조측의 임금인상 요구안을 순순히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노조는 또한 별도요구안을 마련해 일반·연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자동승진제 확대와 승진거부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자동승진제와 관련해 노조측 관계자는 "일반직이나 사무직 여성근로자들 가운데 근속연수가 높아도 사원에 머물러 있거나 직책이 없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직 근로자들처럼 이들에게도 일정한 근속연수에 따라 사원에서 대리로의 진급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측 설명에 따르면 현재 일반 현장직 근로자는 17년 근속 시 사원에서 기사로, 10년 추가 근속 시에는 기사에서 주임으로 자동승진이 이뤄지고 있다.

반대로 승진거부권은 대리에서 과장으로의 승진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요구사항이다. 노조측 관계자는 "강제승진을 통한 저성과 근로자 해고를 막고자 한 취지"며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조합원 범위 확대 요구가 관철되지 않아 차라리 승진거부권을 달라는 입장으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현대차는 대리 직급까지를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노조는 아산공장 신규라인 증설, 주간연속2교대 임금보전, 정비직군 직군 간 임금 차별 해소 등을 사측에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회사측은 이번 임협을 통해 임금피크제(만59세 동결, 만 60세 10% 임금 삭감)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측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임금피크제 얘기가 나왔지만 생산직·현장직에서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추가 정년 연장 없이는 임금피크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Photo by Mark Renders/Getty Images)ⓒ게티이미지/이매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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