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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포커스뉴스) 인터넷 도박으로 생긴 빚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외사촌 여동생의 자살을 도운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인터넷 도박 등을 하느라 외사촌 여동생에게 많은 빚을 지게 하는 등 신병을 비관하도록 만든 후 자살을 제의했다"며 "자살 결심을 굳히게 하고 자살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고 이씨가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외사촌 여동생이 많은 빚을 떠안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충동적으로 자살을 결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서울 동작구의 한 원룸에서 외사촌 동생과 함께 살았다.
이들은 같은해 9월부터 인터넷 도박을 하면서 빚을 지게 됐고 지난해 11월에 이르러서는 그 빚이 4000만원에 달했다.
이씨는 또다시 도박을 통해 빚을 갚으려고 은행에서 1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이 역시 모두 잃었다.
당시 이씨와 외사촌 여동생은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들은 다시 갖고 있던 돈 50만원으로 도박을 해 1500만원을 벌었다.
또 외사촌 여동생은 친구 등으로부터 1000만원을 빌려 도박자금으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그 돈 전부를 다시 도박으로 잃었고 자살하겠다는 뜻을 외사촌 여동생에게 비췄다.
이를 들은 외사촌 여동생은 "먼저 죽을테니 그 뒤를 정리해주고 나보다 늦게 죽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외사촌 여동생이 자살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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