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개입' 길환영·이정현 검찰 고발…법원은 인정, 검찰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7 09: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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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보도국장 징계무효소송서 비망록 공개

법원, 징계무효소송서 보도개입 인정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길환영 전 KBS 사장과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KBS본부는 전날 길 전 사장과 청와대 홍보수석를 지낸 이 의원을 방송법상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언론노조는 고발장에서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이 자신의 징계에 대한 부당성을 다투기 위해 재판 과정에서 제출한 ‘비망록’을 보면 길 전 사장은 취임 후 줄곧 KBS 보도편성에 개입했다”면서 “이 의원도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통령 관련 뉴스 순서를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KBS 사장에 대한 임명권을 갖고 있는 청와대가 이를 이용해 뉴스 편성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언론노조는 “이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방송법 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공영언론을 망친 주범들의 책임을 묻고 진상 규명을 위한 본격적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가 지적한 길 전 사장 등의 보도개입 문제는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의 징계무효소송 과정에서 드러났다.

김 전 국장은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은 뒤 법원에 징계무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비망록에는 김 전 국장이 보도국장으로 재직했던 2013년 1월 11일부터 11월 17일까지 길 전 사장의 지시 및 뉴스편집 과정 등이 담겨 있다.

주로 윤창중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톱뉴스에서 삭제하거나 국정원 댓글관련 단독 보도 삭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 역시 청와대 홍보수석 재직 당시 대통령 뉴스를 맨 마지막에 배치한 점을 지적했다는 내용도 비망록에 담겨 있다.

법원은 김 전 국장의 징계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길 전 사장의 보도개입 사실 자체는 인정한 바 있다.검찰. 2015.08.16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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