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중요무형문화재 보존회의 자금 일부를 횡령했다는 범죄사실만으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자격까지 박탈한 문화재청의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인간문화재 김모씨가 문화재청장을 상대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남 고성지역에서 구전되는 노동요인 고성농요의 유일한 보유자 김씨는 1978년부터 고성농요 계승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보존회의 회장으로서 보존회 업무를 총괄했다.
그러던 중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회에 걸쳐 보존회 자금 총 58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문화재청으로부터 논 임차료 명목으로 받은 돈 일부를 공연경비나 렌탈비 등으로 사용한 범죄였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9월 문화재보호법 관련조항을 근거로 김씨의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김씨는 "고성농요 보유자 지위가 아닌 보존회 대표의 신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범죄의 위법성도 크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김씨의 범죄행위가 문화재보호법상 중요문화재 인정해제 대상이 된다면서도 보유자 자위를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연지원금을 횡령하고 보조금에 관한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범죄행위를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고성농요 공연의 활성화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문화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고성농요의 유일한 보유자로서 고성농요 전승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점, 1992년 고성농요 보유자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고성농요 관련 서적을 저술하고 고성농요기념관을 건립하는 등 고성농요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힘써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사진출처=고성농요 보존회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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