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지 얼마나 됐다고…무전취식 일삼은 '동네조폭' 실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6 21:59:14
  • -
  • +
  • 인쇄
계산 요구하는 업주에게 폭력 행사

대형병원 빈 병실 돌며 금품 훔쳐 달아나기도
△ [그래픽]법조

(서울=포커스뉴스) 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 '동네조폭'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사기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서울과 수원 일대 주점에서 돈을 내지 않고 술과 안주를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 2명에게 폭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대형병원 5곳을 돌아다니며 환자와 보호자가 자리를 비운 빈 병실만을 골라 7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박씨는 지난 2001년과 2008년 절도죄로 각각 징역 8월, 2009년 같은 죄로 징역 2년, 2014년과 2015년 사기죄로 각각 징역 4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 판사는 "박씨가 절도 혐의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누범기간 중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는 점, 그리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형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해 선고할 수 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