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법률비용 지원보험 100% 가입… "소방대원 부담 던다"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6 18: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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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사고손해율 높아 그간 보험가입 어려워

김민기 더민주 의원 발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 통과에 탄력
△ 소방차에게 길터주기

(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는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교통사고를 낼 경우 변호사 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법률비용이 전액 보험처리 된다.

국민안전처는 긴급 상황에서의 형사적 법률분쟁에 대비하고자 전국 모든 소방차 7957대에 대한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소방차는 매년 교통사고 숫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 법률비용지원 보험 가입을 꺼려 그동안 소방관들이 개인적으로 비용을 지불해왔다.

모든 소방차가 보험에 가입된 데에는 지난해 10월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큰 역할을 했다.

이 개정안은 각 시·도지사가 소방공무원의 법률비용지원을 위한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개정안 통과 이후 보험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올해 첫 민방위 훈련이 실시된 15일 오후 서울 마포대로 일대에서 마포소방서 소속 소방차가 길터주기 국민참여 훈련을 하고 있다. 2016.03.15 조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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