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적격심사제도 소신있는 검사 솎아내는 용도로 전락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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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1소위 |
(서울=포커스뉴스) 참여연대가 국회를 향해 '검사적격심사제도'의 문제들을 자세히 검토해 악용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검사적격심사제도는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에 대해 임명 후 7년마다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검찰청법 제39조에 규정돼 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된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되기로 한 것을 두고 나온 반응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일선 검사의 의기를 꺾고 길들이려는 시도를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서 검사적격심사제도의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 의정부지검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오른 것은 검사적격심사제도가 소신을 따르는 검사들을 솎아내는 데 악용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며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런 우려를 해결할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적격심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점 △'품위'라는 모호한 기준을 제시해 심사에 대한 혼란과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점 △법무부가 향후 인사권을 이용해 검사 직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점 등을 꼽았다.
특히 참여연대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와 박형철 전 검사 등 외압에 맞서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했던 검사들이 좌천성 인사발령을 받은 것은 법무부가 인사권을 남용해 '검사 솎아내기'한 대표적 사례"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참여연대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시급한 법안은 아니다"라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검찰인사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서울=포커스뉴스)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법안심사1소위에 처리해야 할 법률안이 쌓여 있다. 이날 1소위에서는 검사적격심사제도 개선 내용이 포함된 정부 발의 검찰청법 일부 개정안도 함께 논의된다. 2016.05.16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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