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희 "고작 2천 가지고" vs 검찰 "대체 얼마 받아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6 15:12:41
  • -
  • +
  • 인쇄
'와일드 캣 도입 비리' 첫 공판기일서 양 측 입씨름
△ 최윤희, 묵묵부답

(서울=포커스뉴스) 1조2000억원 규모의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무기중개상 함모(60)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윤희(62) 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자신의 혐의를 '작은 흠' 정도로 치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 심리로 1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사업 총액은 1조2000억에 이르는데 합참 의장이 특정업체를 봐주려 고작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면서 "가족의 사소한 처신을 묶어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다면 전 세계적인 망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함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이는 도덕적 책임을 물을 일"이라며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큰 성과를 거두려는 검찰이 사소한 단편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를 두고 '판결문의 일부 오류를 법원장에게 묻는 꼴'이라고 말하는 등 강한어조로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구매시험평가서에 잘못된 정보가 조금 들어가 있지만 평가서 자체는 허위가 아니기 때문에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원칙적으로 무혐의"라며 "판결문의 일부 잘못을 두고 '법원장이 지시했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실물이 없는 물건을 산 것"이라며 "군대에서는 개발 계획인 물건을 미리 사기도 하고 이 사업의 제안서에도 역시 '개발예정모델'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대체 얼마를 받아야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한 뒤 "이 사건 범죄는 사업 정점에 있는 피고인과 무기중개상의 유착관계에서 비롯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7명이 구속기소 돼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면서 "피고인은 '실물이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해 성능이 충족되지 않은 물건이 선정되도록 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무기도입 사업은 제기분석결정, 사업타당성연구, 정책결정, 시험평가, 기종선정, 납품 등 복잡한 여러 단계가 존재하고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전제하면서 "로비도 장기간 유착관계가 형성돼 진행됐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함씨는 특수관계인의 계좌를 통해 몰래 금품을 제공했다"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국방부나 업계 관계자들이 들으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 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최 전 의장과 함께 기소된 정홍용(62)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도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개인적 친분으로 돈을 주고 받은 것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측이 다소 강한 어조로 서로를 비난하자 재판부는 "사건과 관련 없는 비유들이 많이 있다. 증거조사과정에서는 이를 감안하고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전 의장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의장은 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AW-159)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8월 시험평가에서 AW-159가 실물이 없어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보고받고도 당시 해군 전력기획참모부장이었던 박모 해군 소장에게 "문제없이 통과시켜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전 의장은 방위사업청이 '성능 입증 필요'를 이유로 전투용 적합 판정을 거부하자 조건 문구의 삭제를 지시하고 조건이 삭제된 허위 시험평가서를 방사청에 제출했다. 그해 12월 AW-159는 적합 판정을 받고 해상작전헬기 사업기종으로 선정됐다.

최 전 의장은 이러한 대가로 아들의 사업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와 아들 최씨는 2014년 8월 함씨를 만나 청탁을 한 뒤 같은 해 9월 2000만원을 건네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함씨와 최 전 의장이 총 4차례 통화한 점을 근거로 최 전의장이 금품거래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의 부인 김씨와 함씨 사이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기소된 정 소장은 2013년 4월 함씨로부터 "잘 돌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원과 신용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소장은 2014년 5월 아들 유학비 명목으로 4000만원을 받아 다시 돌려주기도 했다.

정 소장은 2012년 7월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급 위촉연구원으로 재직할 당시 해상작전헬기, 대형공격헬기, K-11 복합형소총, 단안형 야간투시경 등 군 전력소요의 분석 및 평가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 사업들은 함씨가 중개·납품한 사업들이다.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심모(58‧여)씨도 함씨의 사업을 돕는 대가로 동생 사업자금 1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는 등 금융이자 3300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 납품과 관련 전방위 로비를 벌인 함씨는 최 전 의장, 정 소장, 심씨, 임모씨 등 4명에게 총 2억17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서울=포커스뉴스) 해상헬기 도입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윤희 전 합참의장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2015.11.24 양지웅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