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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가 16일 캐시카이에 대한 배출가스 임의 조작 통지를 내린 데 대해 한국닛산 측이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 없다”고 밝혔다.
한국닛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닛산은 과거는 물론 지금까지도 당사가 제조하는 어떠한 차량에도 불법적인 조작 및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며 "닛산 캐시카이는 유럽에서 유로6 인증을 충족했듯이 한국에서도 적법한 인증절차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준과 유사하게 엄격한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유럽연합(EU) 규제기관들 역시 그들이 조사한 닛산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임의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는 또한 “캐시카이의 소중한 고객과 딜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닛산은 회사가 진출한 모든 시장의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서 더 나아가, 그보다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닛산은 “환경부에 적극 협조하며, 이번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한국닛산이 SUV 디젤차량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고 추후 경과에 따라 과징금, 고발할 방침, 판매정지,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닛산의 '캐시카이' <사진제공=한국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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