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6 1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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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임의 설정 확인…814대 리콜

과징금 3억3000만원 부과…한국닛산 사장 형사 고발 방침
△ 닛산.jpg

(서울=포커스뉴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이 SUV 디젤차량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16일 밝혔다.

캐시카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11일까지 국내에서 814대가 팔렸다.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가 모두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 이후 디젤차량에 주로 장착됐다.

이번 실험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은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인 35℃였다. 이는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는 임의설정을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지연·변조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한다.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캐시카이의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캐시카이는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도 임의설정으로 이미 판정받은 '폭스바겐의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의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캐시카이의 제작·수입사인 한국닛산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다. 10일간 한국닛산의 의견을 들은 후 이번 달 중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과징금은 1대 당 2726만원 책정과 과징금 요율(1.5%) 적용으로 약 3억30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또한 타케이코 키쿠치 한국닛산 사장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며, 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에는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에는 리콜명령을 각각 내릴 계획이다.닛산의 '캐시카이' <사진제공=한국닛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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