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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법원, 의사봉, 법봉, 법정 |
(인천=포커스뉴스) 속옷 차림 사진을 동창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친구를 살해한 후 범행 장소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체가 심하게 훼손돼 피해자의 존엄성이 침해됐고, 화재로 주민들까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몸싸움 도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새벽 2시쯤 인천 남구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 B(45)씨를 찾아가 흉기로 배와 목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불을 지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속옷만 입고 찍은 자기 사진을 동창들이 가입한 '밴드'에 올려 동창 사이에서 놀림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범행 직후 피우다만 담배꽁초를 B씨가 쓰러진 방 이불에 던진 뒤 빠져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방화로 B씨가 살던 다세대주택 2층이 모두 타고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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