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금 7500만원 허위 수령 원장 '집유'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6 0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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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친언니 동원해 54회에 걸쳐 보조금 타내
△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포커스뉴스) 가족과 지인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어린이집 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적 없는 사람을 교사로 등록하는 등 방법으로 각종 보조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어린이집 전 원장 정모(61·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정씨와 공모해 자신의 이름을 보육교사의 이름으로 올린 친언니 정모(64)씨에게 벌금 500만원, 지인인 다른 정모(47)씨에게도 같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전 원장 정씨가 허위로 타낸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고 어린이집 폐쇄에 대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점 등은 피고에게 유리하다"면서도 "공판절차진행 중 증인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시도하고 국고보조금 편취범행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을 반영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직 어린이집 원장 정씨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친언니와 지인 1명을 보건복지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모두 54차례에 걸쳐 인건비 7500여만원을 지원받았다.

또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근무하는 교사도 담임교사로 등록해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챘다.

아울러 법원은 2012년 5월과 6월 정씨가 학부모 2명과 짜고 허위로 보육로를 결제해 학부모들이 보육비용 지원을 받게 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도 인정했다.(서울=포커스뉴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19 양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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