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식재산권 전문성 강화…변리사 3명 채용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5 15:21:20
  • -
  • +
  • 인쇄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폐지
△ 대검찰청

(서울=포커스뉴스) 검찰이 점차 늘어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맞춰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 3명을 특허수사자문관으로 채용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특허수사자문관은 서울중앙지검에 배치돼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자문을 담당할 예정이다.

또 검찰은 특허수사자문관 채용을 계기로 다음달부터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해 법원이나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해왔다.

지난 2010년 3만2545건에서 지난해 5만1509건으로 5년만에 58.3%가 증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을 처리할 전문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시한부 기소중지 제도 폐지로 지식재산권 침해 사건에 대한 처리는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된 대전지검은 전국에서 발생한 특허 관련 사건을 당사자의 동의 하에 이송받아 처리하고 있다.

현재 대전지검에는 변리사 자격을 가진 전문 검사 2명과 특허청에서 파견된 특허심판관 4명이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2015.08.17 오장환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