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시에는 기타소득세 떼고 환급금 지급
금감원 "약관 내용…가입자가 세제내용을 살펴야"
(서울=포커스뉴스) 금융사가 연말 정산 시 세제혜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연금저축상품을 찾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
은행에선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이란 이름으로 팔고 있으며, 납입금액 4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연금저축 계좌수는 680만개, 적립금은 109조원 수준이다.
그러나 가입자는 중도 해지 시나 연금 개시 시점에 내야 하는 세금 부담을 잘 몰라 최근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사는 '세제 혜택'만 내세워 관련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약관에 명시된 내용은 금융사의 설명 의무 대상이 아니라 가입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15일 금융감독원은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와 연금 개시 시점에 확인해야 하는 점들을 밝혔다.
금감원 금융혁신국 연금금융실 측은 "가입자들은 중도 해지 시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가 과세되고, 연금 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3.3~5.5%) 가 적용된다"고 당부했다.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 및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옮겨가는 경우에는 3.3~5.5%의 세금을 내야 한다.
2013년 3월 이전에 연금저축을 가입한 뒤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한다면 해지가산세(2.2%)도 내야 한다.
연금 수령 시에는 연간 연금소득액에 따라 연금소득세율도 내야 한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액을 제외한 연간 연금소득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소득 및 세액공재를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에 연금소득세가 차등적용된다. 55~69세(5.5%), 70~79세(4.4%), 80세 이상(3.3%) 등이다.
연금저축상품의 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된다.
만약 2012년 연금 저축에 가입해 2016년까지 매년 400만원을 납입한 경우 세제 혜택은 5년 간 2000만원이며, 납입금액과 운용수익을 합한 적립금은 2125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중도 해지 시에는 총 적립금에 기타소득세율(16.5%)을 적용해 기타소득세 350만6000원을 내야 한다.
그러자 중도 해지하지 않고 연금을 10년 간 똑같이 나눠받을 경우, 10년 동안 연금소득세 117만원을 내야 한다. 매년 받는 연금 수령액(212만5000원)에 연금소득세율을 곱하면 해마다 내야 하는 연금소득세는 11만7000원이다.
금감원 측은 "중도 해지 시에는 연금 수령 시 대비 233만6000원의 수령액이 감소한다"며 "금융소비자는 연금저축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정확히 인식하고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하여한다"고 당부했다.
또 "가입자의 경제 사정으로 연금저축 납입이 곤란한 경우 납입중지(신탁‧펀드) 또는 납입유예(보험)제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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