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주택 리모델링 건축허가 밀착 지원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5 11: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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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 중·소규모까지 범위 확대

(서울=포커스뉴스) 서울시가 개인주택 리모델링의 건축허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서울시는 건축허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허가 신청 준비부터 쟁점 조정까지 전 과정에서 건축·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경력 공무원들이 밀착 지원하는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의 범위를 주요 대규모 건축 사업에서 중·소규모 건축 사업까지 본격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통해 관광호텔, 공동주택시설 등 대규모 건물뿐만 아니라 낡은 단독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건축허가가 필요한 시민들은 전화 한 통이면 △행정절차 컨설팅 △신속한 행정처리를 위한 부서 간 쟁점조정 △건축 법령·규정 상담 등 전문적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건축 관련 복잡한 인·허가 행정절차 △추가자료 제출 요청 △빈번한 재심의 등으로 인해 허가승인이 지연되면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시간·비용 손실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신속행정서비스'를 작년 9월부터 시행해왔다.

시는 대규모 건축사업이 많은 사전절차로 인해 건축허가에 있어 신속행정서비스 지원이 필요했다면, 중·소규모 건축사업은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제반여건이 부족한 실정을 보완하기 위해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확대 배경을 밝혔다.

서울시민 누구나 건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및 건축 심의·허가 대상인 건축사업을 준비 또는 시행 중이라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2133-4248~9)으로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이메일(fasttrack@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강지현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장은 "복잡한 절차와 규제가 수반되는 건축관련 사업의 사전·사후단계까지 시민에게 꼭 맞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어려운 행정절차로 불편함을 겪어왔던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포스터=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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