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 출소 3개월만에 또…징역 10월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5 11: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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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틈타 영등포 청과물시장 상점 침입

法 "훔친금액이 적고 생계형 범죄지만 누범 고려"
△ [그래픽] 사회_도둑, 강도

(서울=포커스뉴스) 생활비가 없어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돈을 훔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정덕수 판사는 영등포 청과물시장의 한 상점에 침입해 현금과 온누리상품권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판사는 "A씨가 훔친 금액이 23만원에 불과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은 감안할 수 있다"면서도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14일 오전 2시20분쯤 영등포 청과물시장 내 문이 잠겨있지 않은 한 상점에 침입해 현금 11만5000원을 훔쳤다.

한 달여 후인 3월20일 새벽1시40분쯤에는 또다시 같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던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이후 A씨는 인근에 위치한 또다른 상점에서도 온누리상품권 1만원짜리 5장과 1000원짜리 지폐 46장 등 총 9만6000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다.

절도죄 등으로 복역하다 지난해 11월 출소한 A씨는 이후 별다른 직업 없이 지내오다 생활비가 없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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