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가정 위한 후견프로그램 확대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5 1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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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혼 사건 중 협의이혼 사건 80%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등 확대·시행
△ [삽화] 법원 ver.1

(서울=포커스뉴스) 서울가정법원이 협의이혼 가정을 위한 새로운 후견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오는 16일부터 새로운 후견프로그램을 확대·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후견프로그램에는 △부부 감정치유 집단상담 △심화된 부모 집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집단상담 △관계개선 캠프 등이 있다.

이들 후견프로그램은 전체 이혼 사건의 약 80%에 이르는 협의이혼 사건 당사자와 미성년인 자녀들이 이혼 과정에서 겪게 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서울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기존 의무면담을 통한 상담이나 새로 마련된 후견프로그램 중 1개를 선택해 참여하게 된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각자의 사정과 선호에 맞는 후견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수하면서 이혼 결정을 되돌아보고 이혼 후에도 자녀와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모든 협의이혼 확인사건에 대해 상담위원을 통한 의무면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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