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들락날락' 망치 퍽치기범…항소심도 '중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5 10: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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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범행, 징역 15년 부당하지 않아"
△ [그래픽] 경찰_사망 사건 사고 살인 남자, 변사체

(서울=포커스뉴스) 강도와 절도 등으로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30대 남성이 이번에는 상습 퍽치기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도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1심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4시9분쯤 경기 수원시의 한 도로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B씨의 뒤통수를 미리 준비한 망치로 때리고 현금 4만원, 지갑, 가방, 차량 열쇠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A씨는 각종 둔기로 행인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는 이른바 '퍽치기' 범행을 모두 4차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퍽치기에 이용된 오토바이, 승용차, 자전거는 모두 A씨가 사전에 훔친 것들로 조사됐다.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음씨는 지난 1992년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처분, 1995년 특가법상 강도죄로 징역 장기 7년과 단기 6년, 2001년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10년, 2012년 특가법상 절도죄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은 "A씨가 특가법상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생명에 치명적인 머리 부위를 가격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는 점 등을 고려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누범(累犯)은 금고 이상을 선고 받은 사람이 그 형을 마친 날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를 것을 말한다. 정해진 형량의 최대 2배까지 가중해 선고할 수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한 음씨의 항소를 기각했다.2016.02.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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