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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가출소녀 살인관련 삽화 |
(서울=포커스뉴스) 술에 취한 동거녀가 소란을 피운다며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41)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부터 항소심까지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볼 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양형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전후해 여러차례 경찰에 신고한 점이나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사건 범행의 결과가 극히 중하고 2007년에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았고,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의 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새벽 동거녀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당시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또 A씨가 주저앉자 몸을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것은 물론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찍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걷어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A씨는 급성경질막밑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같은날 낮 12시쯤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했다.
1심 재판부는 “윤씨는 A씨와 함께 술을 마셔 취한 상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그로인해 A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씨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범행 결과가 중하고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번 뿐 아니라 다른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A씨를 폭행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면서 “윤씨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그는 A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경찰에 여러차례 신고하거나 술과 담배를 사러나가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볼 때 음주로 인해 사물 변별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015.08.21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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