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우정…취객 폭행해 사망케 한 고교동창생 '징역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4 06: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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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전공모 인정 안 돼"…항소심서 크게 감형
△ [그래픽] 의사봉, 법봉, 법정, 판결, 좌절, 재판

(서울=포커스뉴스) 시비를 걸어온 취객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들에게 징역형이 재차 선고됐다. 다만, 두 사람의 사전 공모가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크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폭행치사(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6)씨에게 각각 징역 3년6월과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고교동창생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수도권의 한 나이트 클럽 인근에서 C씨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를 멀리서 지켜본 A씨가 C씨에게 달려가 머리를 걷어 찬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씨는 쓰러진 C씨의 턱부위를 발로 차고 A씨와 함께 C씨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후 병원에서 옮겨진 C씨는 4일만에 뇌출혈로 숨졌다.

1심은 "우발적인 범행이고 피해자가 범행의 발단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목, 가슴을 강하게 걷어차고 밟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의 범행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6월과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한 경우 양형의 가중요소로 적용된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를 폭행하기 전에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었고 폭행에 관한 사전모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사전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B씨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발적인 범행이 발생한 것"이라며 A씨는 징역 1년, B씨는 징역 2년으로 크게 감형했다.2016.02.26 이인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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