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렸다 죽인 친아들 '집행유예 4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3 16: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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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구한 뒤 "죽게 놔둬라" 말 듣고 마구잡이 폭행

'존속폭행죄' 아닌 '존속상해치사죄' 적용

(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3월 자신의 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즐기던 설모(21)씨는 안방 쪽에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

안방으로 달려간 설씨는 장롱 상단에 목을 매던 아버지를 발견하고 "왜 이러냐. 정신 좀 차려라"고 말하며 아버지를 들어 안아 바닥에 내려놓았다.

술에 취해 있던 아버지가 "왜 살렸냐. 죽게 놔두지"고 말하자 설씨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3년 전 실직한 아버지의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자살 전력 등으로 악화된 부자관계가 화근이 됐다.

약 5분간 설씨의 마구잡이 폭행이 이어졌다.

그는 발을 이용해 아버지의 옆구리, 팔, 다리 등을 세게 차고 밟았다.

옆에 있던 키보드로 아버지의 몸을 내려치기도 했다. 키보드는 그 충격으로 파편이 튀고 크게 부서졌다.

이후 아버지의 머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발견한 설씨는 폭행을 멈추고 약을 바르는 등 치료를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상태는 나아지질 않았다.

약 15분간 누워있던 아버지는 결국 일어서지 못했고 생리현상에도 문제가 생겼다. 신음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창백해지자 설씨는 119에 신고했다.

가슴 통증을 호소하던 아버지는 결국 병원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설씨가 아버지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이 폭행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려놓는 과정에서 갈비뼈가 골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존속상해치사죄'가 아닌 '존속폭행죄'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중 6명도 '존속상해치사죄'가 아닌 '존속폭행죄'로 평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당시 상황에서 추락으로만 갈비뼈 골절이 일어날 만큼 충격이 발생하기는 어렵다'는 부검의의 전문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5분 가량 마구잡이 폭행이 이어진 점, 폭행 도구인 키보드가 크게 부서진 점, 과거에도 아버지를 폭행한 전력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설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사진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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