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항소도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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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법조 |
(서울=포커스뉴스) 한국전력공사 본사에 무단침입하고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48) 전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23명의 항소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13일 박 전 위원장 등의 선고 공판에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생각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고 모두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업무방해 등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업무방해가 이미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면서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분들의 경우 별도로 선고하지 않겠다”면서 “먼 곳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돌아가셔서 본업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박 전 위원장 외 22명이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방청석의 앞 두줄을 비워 피고인들을 앉게 했다.
이날 해당 사건 외 다른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던 만큼 현장은 선고를 받기 위해 온 피고인들과 방청객들로 혼란스러웠다.
재판부 역시 선고 전 "지금까지 맡아본 사건 중에 가장 많은 피고인이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재판정을 빠져나가던 노조원들은 "이제 대법원으로 가야하는 것 아니냐"며 상고 의사를 비추기도 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 등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회사 앞마당에서 노동자의 목소리를 모은 것을 주거침입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 광장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모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내는 집회장소로 이전부터 계속 사용해왔다”며 “법을 잘 몰라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당시 조합원을 광장으로 모은 제가 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또 박 전 위원장은 “임금,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에 돌입했고 필수 유지 업무를 지켜가면서 합법적 파업을 진행했다”며 “이런 파업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정당성이 없다고 하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 23명은 지난 2009년 8월 임시총회 개최를 위해 한전 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에 장소협조 요청을 했다가 안전관리 등을 이유로 수차례 거부당하자 한전 본사 광장에 무단 침입해 임시총회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같은 해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정원감축 내용 등이 담긴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반대해 한전 산하 5개 발전사의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들이 주도한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았지만 한전 무단침입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위원장에게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2015.09.01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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