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 포커스뉴스) '종북콘서트' 논란을 빚은 황선(41·여) 희망정치포럼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3일 황 대표가 박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 대표는 지난 2014년 11~12월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함께 전국 순회로 통일토크콘서트를 진행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황 대표가 진행한 통일토크콘서트에 대해 "소위 종북콘서트를 둘러싼 사회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 대통령이 이를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박 대통령을 상대로 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심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황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2016.03.11 김인철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