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두고 도주해 체포되기도
(서울=포커스뉴스) 부산에 본관을 둔 뼈대 깊은 가문의 종친회 돈 76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중견 변호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유남근)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신분으로 직업윤리와 의뢰인의 신뢰를 모두 저버리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변호사들에 대한 국민의 건전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 돼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횡령금이 거액이고 범행 이후 6년이 지났음에도 수차례 변제약속을 지키지 않아 종친회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유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종친회 소유의 임야 4만여 매매계약 해지와 관련 법률사무를 담당하면서 2008년 8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공탁금 53억5200만원을 수령하는 등 이듬해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76억3400여만원을 수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주씨는 "유명 사찰과 납골당 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만 성공하면 돈을 다 갚을 수 있다"는 핑계를 대며 법원의 선고도 2차례 미뤘다.
이러한 법원의 선처에도 주씨는 결국 사업을 성사시키지 못했고 지난해 10월 선고를 앞두고 도주해 결국 체포됐다.(서울=포커스뉴스)2016.01.14 박철중 기자
[저작권자ⓒ 부자동네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