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 실직 위기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가능성 높아’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3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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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協,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 제출…고용부 “5월중순 실사”

확정시, 실업급여 6개월 연장·지원금 평균임금의 60%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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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최악의 불황으로 인해 대규모 감원사태를 목전에 둔 조선업계가 정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청한다. 고용노동부도 5월부터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지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관계자는 13일 “이날 오전 고용노동부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 등 조선 빅3와 한진중공업·대선조선 등이 포함된 업종별 기업 단체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가 우려되는 업종의 고용 문제를 정부가 집중 지원하는 제도다. 조선업계의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지난해 12월 고용부가 관련 고시를 제정한 이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첫 사례가 된다.

국내 조선사의 인력은 빅3가 14만4000여명, 9개 조선사를 모두 합치면 20만명에 달한다. 대우조선해양 노조와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당장 오는 6월 해양플랜트 인도에 따라 건조물량이 급감해 임시직, 하청업체 직원들을 중심으로 2만명이상이 실직 위기에 몰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 또한 조선경기가 조기에 회복되지 않으면 거제에서 대규모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실직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대규모 실직사태는 예상 수준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고 있다. 이미 울산과 거제시에는 폐업한 협력업체가 수두룩하고 일자리를 잃고 도시를 떠나는 사람도 많다”며 “정부가 서둘러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러한 조선업 위기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이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거나,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돕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크다.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면 1년간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이 확대 지원된다. 실업자는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주어지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6개월 연장되고, 지급 수준도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아진다.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도 지원받는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원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정 업종에 속하지 않는 협력업체라고 해도 매출액의 50% 이상이 지정 업종과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또한 5월 중순 현장에 내려가 특별고용위기지원업종 지정 관련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고용부는 협력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원청업체는 자구 노력 전제하에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워놓은 상태다.<사진제공=대우조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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