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유전자검사 등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서 제외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3 09: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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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검사분야서 평가대상 최소화

평가기간 280일→140일 단축
△ 보건복지부

(서울=포커스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선천성 희귀질환을 판별하는 유전자검사 등을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평가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새로운 검사법의 시장진입 속도가 5개월 가량 빨라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검사분야 신의료기술평가 간소화 추진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및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 중이다.

우선 검사분야에서 의료행위의 관점에서 꼭 검증이 필요한 것 중심으로 평가대상을 최소화한다.

검사의 핵심원리가 동일한 것은 하나의 검사원리로 포괄하고, 전혀 새로운 검사법만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존 40개인 검사원리 분류를 16개 분류로 줄였다.

기존에는 개별 분석물질 변경시마다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질환 진단을 위한 필수 물질군 변경시에만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선천성 희귀질환 판별을 위한 유전자 검사(연간 약 20건)는 남용 우려가 없는 점, 환자 접근성 등을 고려해 평가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사분야의 신의료기술평가 기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속평가를 도입해 평가기간을 기존 280일에서 140일로 줄이기로 했다. 다만 전문가간 이견이 있어 심층 검토 필요시 1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세종=포커스뉴스) 2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입구에 보건복지부 상징로고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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