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처뿐인 승리'…한센인 590명, 日정부서 피해자 인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2 1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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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우리사회 편견‧차별 해소된 것 아냐"

(서울=포커스뉴스) 일제강점기 소록도에 강제 격리돼 강제노동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한 590명 한센인들이 13년간 마라톤 소송 끝에 전원 피해자로 인정됐다.

12일 한센인권변호단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한국 한센인 9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대 일본 한센 보상 청구 소송'에서 이들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2003년 첫 보상청구서를 접수한지 13년만에 청구인 590명이 모두 피해자로 인정 된 것이다.

당초 청구인은 595명이었으나 5명은 한센카드 미등록자로 보상받지 못하다 사망해 청구가 취하됐다.

변호인단은 "대일본 소록도 소송을 통해 절망과 고통의 어두운 음지에 있던 한센인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가 됐다"며 "84인 학살사건, 비토리 사건, 단종‧낙태 등 사회적 차별의 실상이 공개되는 계기가 됐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또 "일본이 한센보상법 개정을 통해 국외 한센인들에게 보상한 것은 일본 정부 의지에 따라 해결되지 않은 한·일 과거사도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위안부, 강제 징용, 독도 문제 등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앞으로 풀어나갈 사회적 과제도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일본정부로부터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한센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편견과 차별이 모두 해소된 것은 결코 아니"라며 "우리 정부는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률을 제정했지만 월 15만원을 지급할 뿐 실질적인 배상은 침묵·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센인들은 2011년 10월 강제 단종·낙태 피해에 대해 첫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래 6차에 걸쳐 539명이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으나 정부의 '묻지마 상소'로 아직 사건이 대법원과 고등법원에 계류돼 있다"며 "정부는 상소를 포기하고 일괄배상법을 만들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한센인 강제격리 정책은 1907년부터 90년 간 이어졌다.

한센인들을 요양소에 강제수용·격리 됐고 자국을 비롯해 식민지인 한국과 대만 등에서도 격리조치가 이뤄졌다.

이곳에서 한센인들은 중앙공원 공사 등 강제노동에 동원됐고 낙태와 폭행 등 비인도적인 행태가 자행됐다.

1990년대 들어 일본 한센인들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본 정부는 2011년 한센보상법을 제정해 일본 한센인들에게 일괄 손해배상을 했다.

한국 한센인들도 2003년부터 일본 한센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청구를 시작해 총 595명이 보상을 청구했다.

보상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한국 소록도가 일본 한센보상법이 정한 '국내 요양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고 한국 한센인들은 일본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 역시 2005년 10월 한국 한센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법원은 일제하 대만 낙생원에 격리됐던 한센인들의 청구는 인용하는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한국 한센인들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일본 정부는 2006년 2월 일본 한센보상법을 개정해 외지, 즉 한국과 대만 등 일제 강점기에 강제 격리된 한센인들에게도 800만엔씩 보상하기로 했다.

이후 한국 한센인 김모씨 등 2명은 2006년 3월 최초로 보상결정을 받게 됐다.(서울=포커스뉴스) 2016.01.14 박철중 기자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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