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과잉방위 모두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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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경찰_사망 사건 사고 살인 남자, 변사체 |
(서울=포커스뉴스)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빨래건조대나 허리띠를 이용해 가해진 후속폭행은 최초 폭행이 완전히 종료된 후 일어난 별개의 폭행”이라며 “정당방위나 과잉방위 모두 침해상황 및 방어의사가 전제돼야 하지만 절도 행위를 막으려던 최초 폭행과 달리 후속폭행은 움직이지 못하게 하려는 의사만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 등으로 포박할 수 있었음에도 소리를 듣고 달려온 외할머니가 말릴 때까지 계속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며 “최씨는 야간이고 다른 가족들에게 해를 끼칠까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법정에 오기 전까지는 이같은 주장을 한 적이 없고 경찰이 올때까지 가족들의 상태를 확인한 바조차 없는 점 등을 볼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 3월 8일 새벽 3시경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해 자신의 집에 물건을 훔치려던 A씨와 마주쳤다.
최씨는 누구냐는 물음에 도망치는 A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A씨는 최씨의 폭행으로 얼굴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문제는 이후였다.
최씨는 A씨가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해 도망치려고 하자 발로 뒤통수를 차고 빨래건조대와 자신이 착용한 허리띠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결국 뇌사상태에 빠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같은해 12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당초 검찰은 최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 상해)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기소했다.
1심 당시 최씨가 사망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해를 입혀 뇌사에 빠트린 혐의만 적용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최씨의 폭행이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저항없이 도망치려던 김씨의 머리를 장시간 심하게 때려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것은 절도범에 대한 방위행위 한도를 넘어선 것”이라며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정당방위가 아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 4개월이 지난 뒤 A씨가 사망하면서 검찰은 최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최씨의 행위는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정당방위가 아니다”며 “또한 최씨의 행위는 방어의사를 현저히 초월한 공격의사가 압도적이었고 그 결과나 과정,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방위를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인이 피고인이었던 점에서 ‘불이익변경의 원칙’을 적용, 원심이 선고한 1년 6월의 형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형량을 정했다.
또한 당초 사건이 A씨의 절도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점 등도 최씨에게 유리하게 판단됐다.2016.02.26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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