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자동이체 예금주 달라도 추가서류 안내도 돼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2 11: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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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커스뉴스) 앞으로 보험 계약을 할 때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달라도 추가적으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금주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보험계약자가 번거롭게 내는 서류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계약자와 자동이체계좌의 예금주가 다른 경우 보험사는 예금주에게 추가적으로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을 받아왔다.

이에 보험사는 청약 단계에서 예금주로부터 출금 이체에 대한 동의 서명을 이미 받고 있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고 건의했다.

앞으로 예금주의 동의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징구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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