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후 시멘트로 암매장한 파렴치한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재차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6)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유·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재 중이던 여성이 결별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했고 치밀한 계획 아래 사체를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를 가장해 가족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속이고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범행을 자수한 점,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이씨는 '피해자를 살해하지도 않았으며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징역 18년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이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수하기 전에 작성한 자수서와 내용과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실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면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과 피해자의 키·체중 등에 비춰 목을 조른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가방에 피해자의 사체를 보관하다 유기해 수사기관에서 진술은 객관적이고 합리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영어강사인 여자친구 김모(26)씨를 서울 신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충북 제천의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분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했다.
이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충북 제천까지 내려가 장소를 물색했다.
원룸에 방치한 시신은 렌트한 승합차를 이용해 옮겼고 시멘트 등을 이용해 암매장했다.
이씨는 지방을 돌며 관련 증거들을 버리는 방식으로 증거를 은폐하기도 했다.
또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의 휴대전화로 아버지·동생들과 5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이씨를 사칭하기도 했다.
이후 이씨는 같은 달 18일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실패하자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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