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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
(서울=포커스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대상자 3만1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31일이다.
신고대상 인원은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전년(약 2만7000명)에 비해 14.8% 늘어난 수준이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 증빙서류도 홈택스를 이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무신고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사후 검증을 통해 엄정하게 과세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8년 자경농지 감면 등 비과세, 감면 대상자라하더라도 비과세, 감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월31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엔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정하게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엔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당하게 세액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도 40%의 가산세가 붙는다. 별도로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연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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