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 게임장 운영 1억 번 부부 '실형'

편집부 / 기사승인 : 2016-05-12 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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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행심 조장 근로의식 저해"
△ [삽화] 법원 ver.1

(인천=포커스뉴스)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1억여원을 벌어들인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 판사는 A씨와 함께 게임장을 운영한 부인 B(53·여)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불법게임장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해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올해 3월2일까지 인천시 서구에서 그랜드 포커 등 게임기 70대를 갖춘 게임장을 운영해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15.08.27 조숙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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