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 "4차 피해 신청 포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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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는 장하나 |
(서울=포커스뉴스)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11일 태아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례가 세 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태아 피해가 인정된 사례를 환경부를 통해 제출 받았다"며 "세 건을 받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 세 건의 사례가 "엄마 뱃속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고 지금 생존해 있는 경우"라면서 "그런데 태아가 사망한 경우 의학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는 한계로 신청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피해자 중 태아 사망자가 많았다"면서 "이 경우 제대로 신청조차 못 해 규명하기도, (피해 사실) 판정을 받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장 의원은 윤 장관에게 "태중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해 조사를 늘려가고 연구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환경부가 고려하고 있느냐"고 물으며 대책을 강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 3차는 이미 작년 말 끝났다"면서 "그 중 한 건의 신청자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4차 신규 신청에서 피해 범위를 태중 피해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장 의원의 물음에 "당연히 받는다"고 답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태아 피해 문제는 최근 검찰 조사 결과옥시레킷베킨저(옥시)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내용이 담긴 2011년 실험 결과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옥시가 은폐한 보고서는 2011년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이 옥시의 의뢰로 실험해 작성한 것으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사용한 임신한 실험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태중에서 사망했다는 결과가 담겨있다.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6.05.11 김흥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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